요즘 만 나이 때문에 여러 논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한국 사람들은 나이를 3가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맞다는 둥 저게 맞다는 둥 여러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논쟁을 끝내볼 테니 한번 다 같이 알아볼까요?
한국 사람들은 나이를 3가지나 가지고 있어요. 만 나이, 연 나이 그리고 한국 나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1일'로 하여서, 매 생일마다 1살씩 먹어가는 나이 샘법인 데요. 대한민국 민법상 표준 나이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같은 곳을 가게 되면,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연 나이'인데요.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면 나오는 나이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2023년 기준 2000년생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2023 - 2000 = 23) 23살이 되는 것이죠. 연 나이는 간단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쓰기 좋고,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등 한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던, '한국식 나이'입니다. 일명 '세는나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날짜와 상관없이 태어난 해를 1살로 삼고, 새해 첫날마다 한 살식 먹어가는 나이 샘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헷갈림의 소지가 많아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6월부터 정부가 정리를 하기로 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만 나이로 한국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만 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훨씬 간단하게 자신의 나이를 알 수 있다는 점과 사회에서 나이가 다 통일이 되기 때문에 헷갈림의 소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만 나이로 변경되게 되면 바뀌는 것들이 머가 있는지 알아보면,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목욕탕 출입 나이), 백신접종나이 소득세법기준날짜 등이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중등교육법은 지금과 똑같이 같은 년도에 태어난 사람들과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연나이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으로 요즘 논쟁이 아주 심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한국이라는 나라의 전통과 특성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는 지금과 같이 연나이를 적용하여 지낼 것이라고 보고요. 빠른 년생 같은 부분들은 천천히 정리가 되어 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한국도 천천히 해외와 닳아가서 나이보다는 선후배, 경력등으로 판단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만 나이가 적용되면 바뀌는 점들을 정리해 보았고요. 이 글을 통해서 헷갈렸던 부분들을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