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교통 관련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경찰청에서 가져온 따끈따끈한 소식이니 몰라서 손해 보는 일 없도록 잘 알아두고, 다 같이 조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법규가 계속 개정되어 오면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던 우회전 통행 방법에 대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원래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는 정지 후 우회전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지 여부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때문에 차가 더 막힐 것 같다는 의견들이 많지만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우회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안전한 교통 문화가 정착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차선을 밟으면서 자동차 주행을 하거나 차선을 벗어나서 도로 가장자리로 주행을 하게 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는 법이 신설되었습니다. 차선을 물고 주행하는 차들 때문에 교통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차로 통행 준수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하니 운전 시 참고하고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제2항>
자전거나 손수레 같은 것들을 몰다가 주·정차된 자동차를 긁은 후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전에는 자전거나 손수레등에 관한 범칙금액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었는데요. 이 법이 개선되어 이제는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피해 차주에게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범칙금을 내야 하는 건데요. 범칙금은 6만 원이라고 하니, 양심상 꼭 명함 같은 것을 남겨두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 제2호>
음주운전 가중 처벌에 대하여 보완되어 시행한다는 것이 무슨 소리인지 어려워 보이는 데 쉽게 말하자면 원래에도 첫 번째 음주운전보다 두 번째 음주운전이라면 처벌의 강도 더 높아지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음주운전 가중 처벌 조항 중에서 헌법에 위배가 되는 내용이 있어 이 부분을 보완하여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위헌 사유가 있었던 개정 규칙은 '윤창호법'으로 모두 알고 있는 <도로교통법 조항(제148조 2 제1항)>인데요. 도로교통법에 규정하고 있는 법 중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는 음주 운전을 한 경우나 음주측정을 2회 이상 불응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혈중알코올 농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과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판결을 요구하지 않고, 시간적인 제한도 두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개정되는 법은 2023년 04월 04일에 시행되는데요. 기존에 있던 규칙보다 더 세분화되어 더 넓고 무거워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는 위의 표에 잘 정리해 놨으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개정되는 법이 더 넓고 무거워졌다는 것은 음주운전이 정말 위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와 상처를 줄 수 있는 만큼 절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3년 달라지는 교통 관련 제도 4가지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매년 조금씩 좋아지고 안전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글을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새로운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