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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조건, 소득, 서류, 지급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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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노주부_1daycook 2023. 3. 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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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 최대 20만 원을 1년간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년 8월 22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인데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조건, 소득요건, 서류, 지급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썸네일
청년월세 특별지원

2020년부터 시작된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가 22년 8월 22일부터 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의 신청기간을 가지고 정책이 진행 중인데요. 소득이 적어서 월세의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을 위해 나온 정책이지만 아직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격 요건을 잘 비교해 보시고 해당이 된다면 얼른 달려가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건, 소득요건, 지원 한도와 지급일, 신청 방법 순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월세지원 지원요건

청년월세-특별지원-조건-자료
청년월세 특별지원 조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지원 연령이 있는데요. 만 19세~34세까지의 나이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뜻하는 무주택의 의미는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 월세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한, 거주 요건이 있는데요.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또는 보증부 월세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60만 원이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이 70만 원 이하의 경우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2000만 원이고, 월세가 65만 원이라면 위에 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보증금 월세 환산액이 691,667원이 나오기 때문에 월세가 60만 원을 넘었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월세 환산액 계산 방법
(보증금 × 2.5% ÷ 12개월) + 월세
ex) 보증금 2000만원, 월세 65만원이라면,

(20,000,000 × 0.025 ÷ 12) + 65 = 691,667원

[지원가능]

 

사진 출처: 국토교통부

 

2. 청년월세지원 소득요건

소득이 적어 월세 부담에 시달리는 청년층을 위해 나온 정책인 만큼 소득요건이 있는데요. 청년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60% 이하(23년 1인 가구 125만 원),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여야 하고, 원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23년 3인 가구 444만 원),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에 관한 금액은 2023년 기준으로 밑의 표에 작성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청년가구: 청년 본인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뜻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으로 구성됩니다. 

 

가구원 수 중위소득 금액
60% (23년 기준) 100% (23년 기준)
1인 1,246,735원 2,077,892원
2인 2,073,693원 3,456,155원
3인 2,660,890원 4,434,816원
4인 3,240,578원 5,400,964원
5인 3,798,413원 6,330,688원
6인 4,336,789원 7,227,981원
7인 4,864,509원 8,107,515원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소득요건이 충족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가구 소득요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이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중위 소득이 50% 이상으로 기초보장제도상 독립가구로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원가구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고도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분양권과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와 주거 형태가 자가 및 전세인 경우, 2촌 이내 혈족이 보유한 주택을 임차해서 받고 있는 경우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청년월세지원을 받은 이력이나 받고 있는 중이라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월세지원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외국에 들어가서 최근 6개월 중 90일을 초과할 경우나 군복무를 위해 입대를 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모의 집으로 다시 들어간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타 주소지로 전출 등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3. 청년월세지원 한도 및 지급일

청년월세 특별지원 한도는 실제 납부하고 있는 월세를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지금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못 받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주거급여를 20만 원 이상 받고 있다면 받을 수 없겠지만 만약 주거급여가 20만 원 미만이라면 청년월세지원 금액에서 받고 있는 주거급여를 뺀 만큼을 신청하여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미수급자 월세가 2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월세 금액만큼만 지급
ex) 월세가 15만 원일 경우 15만 원만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20만 원 미만으로 지원 받고 있는 경우 주거급여 금액을 뺀 차액을 지급
ex) 주거급여를 10만 원 지원받는 경우 차액인 10만 원(20만 원 - 10만 원)을 지급

 

또한, 지급일의 경우 지금 기한 내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되는데요. 만약 지급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지나서 지급되는 게 아닌 전날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4.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청년월세-특별지원-신청방법-사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들어가 보면 모의계산 기능도 있다고 하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들어가셔서 조회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시면 자신의 주소지 소재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가 필요하고 만약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사실혼·사실이혼 입증서류(사실혼 확인 판결문 등),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사진 출처: 국토교통부

 

 

지금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저도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이 많아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알아보시는 내용에 대하여 도움이 좀 되셨나요? 지금까지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